폭행죄 및 모욕죄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상대와 어깨를 부딪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피했음에도 부딪침)

이후 상대가 욕설을 하고 가슴팍과 어깨를 주먹과 손으로 툭툭 치거나 본인 어깨로 치면서 밀어내고 옷을 끌어당겨서 끌고 가고 몸을 스크링도우 쪽으로 밀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고 계속 욕설도 했는데 폭행죄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상해 진단서를 떼려고 하는데 민사를 진행하면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승강장 cctv 및 핸드폰 영상으로 욕 및 폭행 장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처벌수위는 합의없고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고,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3. 민사로는 합의금을 받을 수 없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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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하여도 상해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했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