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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하철 플랫폼 밑에 핸드폰을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쳐서 떨어졌으면 배상 가능한가요?

제가 지하철 플랫폼 밑에 핸드폰을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쳐서 떨어졌으면 배상 가능한가요?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모르고 밑으로 떨어졌는데 옆에있는 다른사람이 그걸 발에 맞고 지하철 플랫폼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사람이 일부러한건아니지만 어쨋든 그사람 발맞고 방향이 바뀐겁니다. 물론 그사람도 제 핸드폰을 떨어지는 걸 막으려다가 잘못차서 빠진건데 이경우에도 제가 그사람한테 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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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손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