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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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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근무 후 퇴사

23년 3월 이전직장 퇴사 후
(1년 7개월 근무)

1년 4개월 정도의 공백기를 갖고

24년 7월에 입사하여
이번달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를 할 지 더 다녀볼지 고민하라고 권유받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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