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거래처 남편 개인통장으로 거래했는데 거래처 본인이 세금채납이 2억원이 있어서 2틀뒤에 저희쪽으로 계산서금액 채권양도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요?
통지서가 날라오기전에 거래처에서 남편통장으로 넣어달라고해서 거길로 넣었고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소명하면 입금한걸로 세무소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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