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을 개인명의로 구매 시, 현금영수증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법인명의 차량
개인으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거래이다 보니 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중고차 구매이니 저도 회사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차량구매이다 보니 금액이 커서 소득공제 받고 싶은
중고차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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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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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7년부터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금액의 1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반 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으셔도 공제 못받으니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인 회사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 없고 현금영수증도 동일한 증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