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이후 실제 자금 조달이 달라질 때
일단 주식이 있어서 주식 판매 대금으로 체크한 뒤, 잔금날 까지 모이는 현금(급여)이 되면 주식 팔지않고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약 2천만원정도를 일단 주식 판매대금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예정이고, 잔금날까지 급여를 모으면 해당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달계획서와 다르게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국교부에서 전수조사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상이한 자금흐름으로 취득한 사실이 포착되는 거래에 대해 소명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취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미리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며,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문제되는 증여세를 미리 납부하여 과세위험에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 이기때문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소명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계획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이며, 약간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자금내역만 소명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처분대금이든, 예금이든 본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조달금액과 다를 경우, 관할 구청 등에 피드백만 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조달계획서상 계획과 실제 자금조달이 달라질 순 있습니다. 다만, 본인소유의 재산 중 변동사항은 상관없을 것이나 계획서상의 본인소유 재산이 아닌, 차입을 통한 조달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신 부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