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노련한상괭이119
노련한상괭이119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이후 실제 자금 조달이 달라질 때

일단 주식이 있어서 주식 판매 대금으로 체크한 뒤, 잔금날 까지 모이는 현금(급여)이 되면 주식 팔지않고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약 2천만원정도를 일단 주식 판매대금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예정이고, 잔금날까지 급여를 모으면 해당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