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3일(×8시간=24시간)씩만 근무하는 5년근속자의 6년차에 연차휴가일수는?
매주 3일(24시간)만 근무하며 5년간 근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6년차)에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6년차에는 연차휴가를 총 몇일을 줘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매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일수가 늘어나나요? 24시간/40시간 = 60% 이니까 80%미만 근로로 판단되는데...
매주 3일(24시간)만 근무하며 5년간 근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6년차)에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6년차에는 연차휴가를 총 몇일을 줘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매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일수가 늘어나나요? 24시간/40시간 = 60% 이니까 80%미만 근로로 판단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어 같은 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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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에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 바, 17일*24시간/40시간*8시간= 81.6시간(81.6시간/8시간=10.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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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10.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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