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이전 등기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날인을 다시 한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셀프등기를 준비하는데요,
몇몇 후기를 보다보니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이 인쇄되어 나오는 곳 옆에
실제 인감도장을 한번 더 찍어야 했다는 글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실제 인감도장 날인을 한번 더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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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을 한 번 더 찍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