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대표자 상여금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매년 대표자 상역므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이 작성되는데
-금액 : 연 600만원 한도(경영상 이유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연간 총 590만원이 나가든, 596만원이나가든, 5,784,000원이 나가든 세무조사시 크게 문제될게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법인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내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