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데,
이사회 결의일 직전 회계연도 연간 개인별 총보수액의 200% 범위 내에서 연1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뜻이 대표자로 따지면 23년 대표자 총보수액의 200%를 24년도 상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소속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등에서 제정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
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