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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데, 이사회 결의일 직전 회계연도 연간 개인별 총보수액의 200% 범위 내에서 연1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뜻이 대표자로 따지면 23년 대표자 총보수액의 200%를 24년도 상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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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년도 23년 총보수액의 200%를 24년도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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