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하면 추후 엄마 돌아갈 때 엄마 재산 이복언니 의무상속분이있나요?
저는 엄마아빠 친딸이고 아빠쪽 전처 이복언니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쪽 가족관계증명서떼면 그 언니 두명은 안나오고 아빠쪽 떼야 나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결혼하신거니 지금 엄마 돌아가시면 그들에게도 재산이 분배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빠는 재산빚밖에없구에없규요. 엄마는 조금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이혼하신다면 차후에 엄마가 돌아가실경우 이복언니한테 돌아가는 재산이 있나요? 없다면, 부모님 이혼하면은 이제 언니들이랑은 법적으로 얽힐 일이 없는거죠? 지긋지긋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복형제가 안 나온다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복형제는 모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어머님 재산은 친딸인 작성자님이 단독으로 상속하며 아버님쪽 전처 이복언니들에게 상속될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이복언니들과 귀하는 법적으로 더 이상 친족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이혼 후 엄마가 돌아가실 경우, 귀하의 이복언니들은 엄마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상속권도 갖지 않습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인정되는데, 이혼으로 인해 귀하의 이복언니들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이혼 후에는 귀하의 이복언니들과 법적으로 얽힐 일이 없어집니다. 엄마의 재산은 귀하와 같은 직계비속이나 다른 법정상속인에게만 상속됩니다. 이혼을 통해 귀하와 이복언니들 사이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므로, 향후 엄마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이복언니들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복언니의 경우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므로 별도 입양절차등을 거치지 않은 이상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