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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튼튼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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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은행 대출금 상환 일정

<대출내역>
-은행: 우리은행
-상품: 우리전세론[주택보증]주택임차(주택출연용)
-대출만기일: 2025.11.19
-대출금: 7천만원

<상황>
-기존 A(전셋집) / 현재 B(월세집)
- A집 전세 중도퇴실 후 현재 B집으로 이사
-A 집주인->본인에게 7천만원(은행)대출금 송금했으나
은행에 아직 상환하지 않음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는 따로 진행하지 않음

<질문>
Q.현재 B로 전입신고해도 은행 대출금은 내년 만기일에 상환해도 되는걸까요?
Q.기존 전셋집 중도 퇴실 사실을 은행이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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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Q1. 네, 전입신고와 전세대출금 상환은 별개라서 나중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Q2. 기존 전세집 중도 퇴거는 은행이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1: B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금 만기일 2025.11.19일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과의 대출약관에 따라 중도퇴실로 인해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은행은 중도퇴실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지만, 집주인의 대출금 송금 내역이나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알게ㅜ 될 가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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