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 후 은행 대출금 상환 일정
<대출내역>
-은행: 우리은행
-상품: 우리전세론[주택보증]주택임차(주택출연용)
-대출만기일: 2025.11.19
-대출금: 7천만원
<상황>
-기존 A(전셋집) / 현재 B(월세집)
- A집 전세 중도퇴실 후 현재 B집으로 이사
-A 집주인->본인에게 7천만원(은행)대출금 송금했으나
은행에 아직 상환하지 않음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는 따로 진행하지 않음
<질문>
Q.현재 B로 전입신고해도 은행 대출금은 내년 만기일에 상환해도 되는걸까요?
Q.기존 전셋집 중도 퇴실 사실을 은행이 알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Q1. 네, 전입신고와 전세대출금 상환은 별개라서 나중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Q2. 기존 전세집 중도 퇴거는 은행이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1: B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금 만기일 2025.11.19일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과의 대출약관에 따라 중도퇴실로 인해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은행은 중도퇴실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지만, 집주인의 대출금 송금 내역이나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알게ㅜ 될 가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