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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조건튼튼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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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대출시 질권설정 유무 확인 방법

<대출내역>

-은행: 우리은행

-상품: 우리전세론[주택보증]주택임차(주택출연용)

-대출만기일: 2025.11.19

-대출금: 7천만원

<상황>

-기존 A(전셋집) / 현재 B(월세집)

- A집 전세 중도퇴실 후 현재 B집으로 이사

-A 집주인->본인에게 7천만원(은행)대출금 송금했으나

은행에 아직 상환하지 않음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는 따로 진행하지 않음

<질문>

Q.현재 B로 전입신고해도 은행 대출금은 내년 만기일에 상환해도 되는걸까요?

Q.기존 전셋집 중도 퇴실 사실을 은행이 알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말씀해주신 질문에 대해 각각 답변해 드리자면, 먼저 B로 전입신고 하셔도 은행 대출금은 내년 만기일에 맞춰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집 중도 퇴실 사실은 은행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