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전세대출시 질권설정 유무 확인 방법
<대출내역>
-은행: 우리은행
-상품: 우리전세론[주택보증]주택임차(주택출연용)
-대출만기일: 2025.11.19
-대출금: 7천만원
<상황>
-기존 A(전셋집) / 현재 B(월세집)
- A집 전세 중도퇴실 후 현재 B집으로 이사
-A 집주인->본인에게 7천만원(은행)대출금 송금했으나
은행에 아직 상환하지 않음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는 따로 진행하지 않음
<질문>
Q.현재 B로 전입신고해도 은행 대출금은 내년 만기일에 상환해도 되는걸까요?
Q.기존 전셋집 중도 퇴실 사실을 은행이 알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해주신 질문에 대해 각각 답변해 드리자면, 먼저 B로 전입신고 하셔도 은행 대출금은 내년 만기일에 맞춰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집 중도 퇴실 사실은 은행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