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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팔팔한하운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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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 인가요? 사업소득 인가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주중 1회정도, (병원 승인하에) 보건소에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월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했고 (병원 기존 급여 + 보건소 소득을 합쳐서)

보건소에서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했네요

그래서 1000만원 좀 넘는 금액이 근로 소득으로도 신고되고, 사업 소득으로도 신고된 듯 합니다 (이중신고)

1) 이 경우 근로 소득인가요? 사업 소득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2) 근로 소득은 연말 정산 다 종료된 상태인데, 세무소에 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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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보건소가 별도 사업장이라면 보건소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도 관계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 유무로 우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병원분만)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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