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부업 중 5월 세금신고 와 국민연금 납부
저는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방문간호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요양병원 연봉이 4200만원
방문간호가 한달에 130만원정도 3.3% 떼고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가세 등등을 추가로 또 내야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국민연금은 되도록 안내고 싶은 사람인지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건보료는 변동 없으며 부가세는 본래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