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률 자세히 아는분만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률 자세히 아는분만요.
코인원에서 NFP 라는 가상자산을 2025년 1월 3일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후 알고보니 2024년 4월에 구권을 폐기하고 신권으로 교체 되었지만 , 코인원 거래소에 있는 NFP 코인은 신권으로 교체받지 못한 폐기된 구권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으면 구매 안했을건데 공지사항에 따로 들어가서 검색해야만 보이지 거래소 내에서는 어떠한 경고나 주의 문구가 없었습니다.
코인원측은 2024년 4월이후로 이미 폐기된 구권 가상자산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 NFP 재단측과 신권으로 교체해달라는 해외법적 분쟁중이나 거래소내 주의나 경고 정지없이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단 공지사항에서 검색하면 교체가 관련 진행사항을 올리고 있긴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 제3조 불공정거래의 규제를 위반 한것으로 보여서 금감위에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요. 벌금 40억에 피해보상을 해주게 되어있던데 이런경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국내 허가받은 거래소에서 이미 폐기되어 사용불가능한 구권을 , 거래가능한 신권인거마냥 사기를 치고 돌려막기 하고 있으니 납득할수가 없네요. 분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 3조 위반이 맞는것 같은데요.

가상 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가상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주문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셨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