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생활지도원(2교대) 임신해서도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입사했을 당시 7년전만해도 결혼하면 못다닌다~그만둬야한다~라는식으로 말했었는데요. 지금생각해보니 뭣도모르는 어린애 겁주기였던거같구요....ㅎ
아무튼 저는 결혼 후에도, 추후 임신을 하게된다해도 계속 다니다 임신 7~8개월쯤 출산휴가+육아휴직 받고싶은데요. 찾아보니 임산부는 야간근무(22시~06시)가 법정으로 금지되어있다, 아니다 임산부가 동의하며누가능하다 의견이 갈리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제 근무형태는 현재 야간출근시17시~익일 09시 근무고요. 22시~01시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야간수당을 받고있습니다. 01시~06시는 휴게시간으로 잡혀있고요.
나중에 제가 임신한 뒤 임신한 상태로 야간근무 하겠다는 동의하면 야간수당 받으며 야간근무 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규정이고요..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금지되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으나...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임산부의 동의만으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도...굳이 회사가 법규정에 위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서까지, 임산부를 야간근로를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글 쓰신것을 보면 야간수당 때문에 야간근로를 하고 싶으신거 같은데, 돈은 순간이지만 임산부 시절의 건강관리는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야간근로는 생각보다 건강에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임산부의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음
가급적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시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일 사용하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