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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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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시 수입면장과 수입자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자가 여러 명이 무역 실무에서는 수입면장 기반으로 누가 책임지는지 혼선이 옵니다. 관세법상 누가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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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 수입자가 여럿인 구조, 그러니까 계약상 당사자와 수입신고 명의인이 다를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입면장이 발급된 기준은 결국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명의자 기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관세법상 책임 소재는 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명시된 자에게 귀속되고, 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자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돌아갑니다. 실제 거래 상대방이 따로 있어도 세관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면장 상 수입자 이름이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이 과세, 규정 위반, 불법 반입 등 모든 책임을 먼저 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관 대리 업무에서는 이 수입자 명의가 단순한 창구 역할인지, 실질 거래자인지도 먼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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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수입신고를 진행한 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대표 수입자를 지정해 신고를 하며, 세관은 해당 명의자에게 관세부가세 납부와 사후관리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비용 분담이나 책임 소재를 별도 규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공동 수입 시 반드시 한 명을 주체로 세우고 나머지는 계약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여러명이라도 실제 신고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면장에 따른 신고인이 법적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서류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