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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미시행 가짜서명요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이수했다는 서명을 요구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합니까? 서명을 하면 불이익이 있거나 서명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시행하지않는 사업장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엄연히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