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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07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보복운전의 증명을 당한사람이 해야 하는지, 쌍방과실이 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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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 당하는 경우 보험사 접수 및 경찰서에 신고 합니다.

    2. 블랙박스 등으로 보복운전 행위 및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발생 내용에 대해 당한 사람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고경위, 사고내용, 사고장소 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의 피해자인 경우 상대방의 고의 사고로 인해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 보험으로 선 처리후에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보복 운전은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조사 후에 형사 처벌 유무를 결정하게 되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이 되며 괜히 맞대응을 했다가 쌍방 보복 운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복운전이라고 함은 형사처벌의 문제로 이는 보복운전에 대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전후 사정으로 입증을 해야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과실관계는 보복운전의 정도에 따라 고의사고인지 여부를 따지게 되고, 고의사고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고의사고가 아닌 위협정도라면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서

    급정거를 한 사람의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나, 과실관계는 서로 주의할 의무로 쌍방의 과실로 처리가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로 당했다고 하면 우선 블랙박스 확보는 필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전후어떤 상황이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은 당사자끼리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결정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가해자가 보복운전을 증명하지 않기때문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증명하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보복 운전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