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병원비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자기부담금이나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서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일까요?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병원비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자기부담금이나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서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다해도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를 한후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목적의 의료비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목적이 아닌 영양제나 비급여 치료비중 제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비나 수술비등을 같이 준비하면 본인부담금의 공백을 어느정도 메꿀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병원비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자기부담금이나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서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일까요?

    :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 초과액에 대해 보장을 하고, 보험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손해가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되는 의료비는 보장이 되지 않으며,

    학계 및 의료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치료 및 과잉진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세대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2~5세대 보험은 가입한 시점과 특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각기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10% ~최대 50%공제가 되며

    기본 공제 금액과 %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의원을 갔는데

    급여 병원비가 11만원이 나왔다면

    의원급이니 1만원 공제 또는 10% 공제인데

    11만원의 10% 이니 1만1천원이겠죠?

    그러면 1만원이 아닌 1만1천원을 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제금액이 있는 실비는 전액을 돌려받는 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