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신청으로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1가구1주택자는 아파트 가격 9억이상 부터 부과한다 하여
12억에 매매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약 3천2백 정도 납부 했다 합나다.
정부발표로 12억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미 세금납부 했는데 환급신청으로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 시행이후임에도 9억원 초과 분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2년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2021.12.0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시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2021년 12월 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위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을 양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