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 관리, 유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등)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한편 승용차 중에서 1,00cc 이하 경차, 8인승 이하의 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전기자동차 ㄸ는 수소전기자동차는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리스 또는 렌탈하는 것은 세무처리가 유사함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