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관전용사모펀드의 경영권참여관련 질문입니다.
경영권참여목적 투자제한이 완화되어 '다른 회사 지분의 10%'이상에 투자한 나머지 펀드재산은 다른투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경영권참여를 해야하는데 다른회사의 지분10%이상을 투자한다니 감이 전혀오질 않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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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참여목적 투자제한이 완화되어 '다른 회사 지분의 10%'이상에 투자한 나머지 펀드재산은 다른투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경영권참여를 해야하는데 다른회사의 지분10%이상을 투자한다니 감이 전혀오질 않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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