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골드바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은행 또는 한국금거래소 등으로부터 금 또는 골드바를
매입하는 경우 은행 또는 한국금거래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경우 부각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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