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실거주 관련 질문드려요
이번에 집 매수를 하고 생애최초 혜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요
전입신고 하고 매수한 집에 지금은 살고있는데
만약 장기(1년이내)로 해외출장을 가게되었을때 질문드려요
참고로 저는 단독세대주 입니다. (동거인 없음)
실거주 3년을 못채우고 출장을 가는건데 이럴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을 당하나요?
출장기간 동안 그냥 집을 비워 놓을건데 세를 주지 않는 거니 추징은 당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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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않더라도 주민등록주소지 변동만 없으면 추징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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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을 하신다면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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