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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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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관리소(고유번호증)는 사용인감이나 인장이 확인되는 서류가 뭐가 있나요?

고유번호증에는 "00아파트관리소" 라고 명칭되어 있는데, 여기서 쓰는 도장(인장)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개인은 인감증명서로 인감도장을 확인하듯,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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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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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50세대 미만 아파트 관리소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단체로, 인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사용인감계를 통해 확인합니다.

    1. 사용인감계: 관리소에서 사용하는 도장이 명확히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인감계로 해당 도장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소장 또는 대표자의 확인: 관리소의 대표자가 도장을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관리단 회의록에서 사용 도장에 대한 결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3. 거래 상대방 요청: 특정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관리소에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소 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사용인감계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