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냉철한칠면조276
냉철한칠면조27622.04.07

롤 계정 사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제가 몇주전에 롤 계정을 페이스북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계정을 사용하는것이 찝찝하여서 다른 분께 계정을 빠르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매자분이 저에게 롤 계정 비번이 바뀌었다며 저를 고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판매할때 2대주라 본인인증으로 비밀번호를 바꿀수 없음을 알려드렸다고 말하자 나중에 참고인으로도 갈 수 있으니 연락을 받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계정을 구매한 판매자분의 전화번호와 메세지기록등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배상해야되나요?

그리고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연락을 안 받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정을 전달하고 비번을 추후 변경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실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등에게 신속하게 알려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