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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두더지111
탁월한두더지11122.05.14
이런 경우, CCTV확인 가능하나요?

자정즈음 술집앞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 지구대에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고, 저는 음주상태라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건은 어떤 가게 앞, 봉고차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혹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하고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cctv, 블랙박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나 블랙박스의 경우에 해당 기기의 소유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게 수사상 필요한 자료이므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확인은 어렵고 경찰을 통해 확인을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을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블랙박스 소유자에게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닏. CCTv의 경우 협조를 구하고 협조가 어려운 경우 고소 또는 증거보전신청 등으로 확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