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누굴 고소해야하는지 ?
안녕하세요
계정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정의 최초주인 1대
그걸 구매한 2대
또 그걸 2대에게 구매한 3대가 저의 지인입니다.
여기까지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였고
저는 지인(3대)에게 그 계정을 계좌거래를 통해 계약서 없이 구매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점을 통해 아마 계정을 회수해간 것은 1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건 저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3대는 제 지인이고 훔쳐갔을리가 없어서 2대 아니면 1대를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요.
2대의 개인 신상 및 주민등록증 사진 등 정보는 계약서를 통해 3대에게 받을 수 있는데
1대의 신상은 아직 잘 모릅니다. (2대한테 문의하면 알려줄 것 같긴합니다)
이 때 저는 1대와 2대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정을 회수해간 사람이 1대가 확실하다면 1대를, 1대인지 모르겠다면 피고소인 란에 성명불상이라고 기재하여 1대 또는 2대 중 한명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