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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n

Heon

코인노래방 알바생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손님이 코인 결제를 하셨는데 코인 6곡을

잘못 결제하셨다고 3000원을 환불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환불은 따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환불이 안되는 업장이 어디있어요"

"소비자 보호법 ~~" 하시면서 따지듯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말 환불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앗 참고로 12곡 넣어서 10곡 부르신 상태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체결은 되신 상황으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보면 바로 환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으나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