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판매대금의 결제일을 당겨주는 대신 당긴 기간만큼의 이자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시 해당금액의 계정과목은?
판매대금의 계약한 입금일은 매월 말 마감 후 60일 입니다.
이 판매대금을 구매자가 구매자금대출을 받아서 판매자에게 마감 후 20일자에 지급
대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40일분의 (60일-20일)이자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때 이 이자 금액(판매자 기준)은 계정과목을 어떤걸 해야 할까요?
이자지급이긴 한데 금융기관에 주는게 아니라 구매자에게 주는 거라서 헷갈려요.
영업외비용의 잡손실?
판매관리비의 지급수수료?
아니면 이자비용이니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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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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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지급조건보다 조기에 대금을 결제받고 조기 결제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는 매출할인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은 판매관리비나 영업외비용이 아닌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차) 매출할인(매출액) ××× (대) 매출채권 xxx.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거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며 매출할인은 매출대금을 지급일 이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할인은 매출에서 직접차감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할인으로 처리하셔서 본래 받을 매출가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