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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

판매대금의 결제일을 당겨주는 대신 당긴 기간만큼의 이자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시 해당금액의 계정과목은?

판매대금의 계약한 입금일은 매월 말 마감 후 60일 입니다.

이 판매대금을 구매자가 구매자금대출을 받아서 판매자에게 마감 후 20일자에 지급

대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40일분의 (60일-20일)이자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때 이 이자 금액(판매자 기준)은 계정과목을 어떤걸 해야 할까요?

이자지급이긴 한데 금융기관에 주는게 아니라 구매자에게 주는 거라서 헷갈려요.

영업외비용의 잡손실?

판매관리비의 지급수수료?

아니면 이자비용이니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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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지급조건보다 조기에 대금을 결제받고 조기 결제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는 매출할인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은 판매관리비나 영업외비용이 아닌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차) 매출할인(매출액) ××× (대) 매출채권 xxx.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거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며 매출할인은 매출대금을 지급일 이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할인은 매출에서 직접차감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 할인으로 처리하셔서 본래 받을 매출가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