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문구(일부) 해석관련 질의드립니다.
2010도7034 판결
판례문구 해석관련 질의드립니다.
"신고는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중간이후 부분 문구를 분석해 보면,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 =>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또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 하고,
동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한 경우에도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님 예시처럼 허위사실 신고서 기재 + 허위 소명자료 첨부 후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판례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판례에서 '~하거나'에는 '하고(동시에)'의 의미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