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오늘 날짜는 2월 5일이며, 계약 만기 퇴실일은 2월 28일입니다. 저는 계약 만기 약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이미 통보하였고, 임대인 역시 2월 28일에 퇴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실제 이사일을 2월 12일로 앞당기게 되었고, 이에 대해 오늘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상태입니다. 2월분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전액 선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만기 전 퇴실 시 타인이 점유할 때까지의 월차임, 관리비, 재임대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월차임과 관리비는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재임대 수수료만 정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퇴실일이 앞당겨졌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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