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감액 갱신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늦게 하자고 합니다.
2년 전 5억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5천을 감액하여 4억5천에 재계약하기로 작년 12월 경 구두합의하였습니다(통화 녹취함)
2월 22일이 계약 만료이고 당연히 그 전에 계약서 작성을 약속하였는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더니 자기가 사정이 있어 계약서 작성은 2월 28일경 하는 걸로 하고 대신 2월 22일에 맞춰 5천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에서는 문자나 통화녹취도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이런식으로 문자나 통화녹취만 믿고 계약서를 후에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22일에 맞춰 5천만원을 제때 반환하면 상관없겠지만 저렇게했다가 혹시 반환하지 않으면 제가 할수 있는 대응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서 썼는데 반환 못하는 거나 문자메시지나 구두로 약속했는데 반환 못하는 거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에서 말씀하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구두로 한 약정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지키지 않으면 안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천과 신의성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자나 녹취가 증거능력이 있으니, 만기일날 감액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감액분을 환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위약시는 반환금청구소송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된 입증자료가 있다면 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