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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차돌박이
가나차돌박이

연중 퇴사시 연봉인상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5월말경 개인사유로 7월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로 다른 분들을 통해 회유를 계속하셨지만 제의사가 확고함을 추가로 2차례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최근 면담에서 올해초 연봉인상을 하고 퇴사하는것은 의도적인것이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으며, 연봉협상은 24년 12월말~25년 1월초에 이뤄졌습니다.

손해배상이 성립되는것인지, 계속 제 의사를 확고히 말해도 되는것인지 그럼으로써 제게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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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하니 억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 이후 언제 퇴사하든 근로자 자유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반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를 준수하여 퇴사를 한다면 연봉협상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희망하는 사직일자에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인사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고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