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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발한거북이83

활발한거북이83

24.06.08

보험 소송 중, 진료 코드가 상이함이 다른 질병임을 주장하는 법

안녕하세요

교통 사고를 당해 민사 소송 중입니다

소송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제가 이전에 진료 받은 이력을 모두 확인하고는 현재 치료 받는 증상들에 대해 기왕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측(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현재 치료 받는 내역은 기왕증에 의한 치료림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사고 이전 진료 받은 진단 코드와 사고 이후 ‘진료 코드 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부위이다 (사실은, 진료 코드를 검색하면, 다른 증상,원인,세부 부위가 다름이 나타남)

진료 차트에 기재되길, 같은 흉추부, 경추부 등과 같이 부위가 같다. 진료 코드가 달라도 같은 부위임에 기왕증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 코드가 다르다는 것은 같은 흉추부, 경추부라 기재되어도 세부적으로 신경이 아픈지 뼈가 아픈지 뼈 몇 번이 아픈지에 따라 코드가 결정되고 상이해 지기에 기왕증이 아니다.

제가 도움울 받고 싶은 건 위와 비슷한 사례로, 진료 코드가 상이하면, 다른 질병이다/통증 부위다 등 기왕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의 재판 판결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의료적 자문, 법적 자문 모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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