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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달달한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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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작성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네요

리뷰작성 아래와 같이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정기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제작 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했으며, 간호사님께서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관련 서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청구한 결과, 보정기는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문의하니, 처음부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가격이 두자리에서 세자리 수로 넘어가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안내 없이 진행된 점과 사후 대응이 불친절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방문하실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보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한 부분이나, 비방의 어조 없이 사전에 보험적용 여부 확인을 권장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불친절이나 잘못된 답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더라도 명예훼손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쳐 해당 혐의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