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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사자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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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후 급여부분이 금액이 맞는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후 지급한다는데 이런게 있는지 처음 들어봐서 문의드립니다.

엄청 유명한 병원과 엄청 유명한 산부인과대표원장님께 16센치 거대자궁근종을 다빈치로봇수술로 받고서 실손보험 청구하니 상급병원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심사를 했고 보험사에서 해달라는 서류 다해주고서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먼저 받았습니다.이 과정에 보험사에 정말 불만이 많고 화도났지만 꾹참고서 그리고 당당하기에 해줄거 다해주고서 비급여부분 먼저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급여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 표기가 되어있는지 이금액이 맞는지 확인후 지급을한다고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일은 처음 듣고 처음 겪는거라 이렇게 이부분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님 말이 보험사에서 급여부분 나와있는 금액들이 건강보험공단에도 똑같이 나와있는지 확인해달라고했다고 손해사정사님도 보험사에서 이부분 요청하는게 어이없다는듯이 얘기하시면서 이서류는 바로 가능하니까 바로해서 바로 넣어면 바로 지급될거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문자로 인증번호가 오면 제동의를 얻어서 확인후 서류를 발급한다고 하기에 절차를 잘 모르다보니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또한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십년넘는 실손보험이고 그동안 보험청구가 이번건까지 5번청구이고 고지위반도 없고 도수치료로 아직 청구한적도없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거대근종으로 수술해서 청구한건데 보험사는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서류 요청을 해서 다해주고서 비급여 먼저 지급 해주서는 이제는 급여부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확인후 지급 해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게 맞는거지 잘 모르다보니 이러고 전문가님께 조언을 구하고지 합니다.

그리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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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연심사로 현장조사를 했으니 30일안에는 지급종결이 될 것입니다.

    시기 지나버리면 보상담당자만 손해 이니, 마음 놓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급여부분 확인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확인 일 것입니다.

    1명 평가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끔 보험청구시 보험사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급여 청구건도 받으셨기에 급여 부분 청구하신 보험금도 무리없이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조금 마음 불편하실 수 있지만, 빠른 처리로 지급 받으셨으면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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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해달라는 것 드리면 되지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적합한 서류에 맞춰 지급하려는 것이다 보니, 지급은 안 줄수가 없게 되있습니다. 명확한 사실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면요. 돈 몇백 몇천에 회사 이미지가 나락가는게 현실이다 보니, 서로간에 주의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