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바도린선농양절개술 수술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고
실비+수술비 같은회사라
청구를 하였습니다.
20년 후반 가입했고
수술비특약? 종류는
ㅡ종수술비
ㅡ질병수술비
ㅡ106대질병수술비(5가지)
피지낭종으로 인한 치료였고
ㅁ질병코드 : N764 / N72
ㅁ진료세부내역서 :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처치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청구 후 보상담당자님께서
수술의 정의인 "절단/절제"가
아닌 "절개"라서
수술비가 아닌 실비만
나온다고 얘기하셔서
칼로 째고 짜낸건데도 안되냐
여쭤봤더니 그렇다고하셔서
알겠다고했는데
원래 실비만 나오는게 맞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질병수술비로 받으신분들도 있고
못받으신분들도 있고 다 말이
달라서ㅠㅠ
제 보험 약관을 다 뒤져봐도 배농술은
제외된다 이런 얘기도 없어서요ㅠ
안되는문제로 제가 담당자님을
귀찮게하면 안되는 문제니까요!
답변 참고해서
앞으로 보험청구할때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고 청구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답변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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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농술은 청구시 마다 늘 분쟁 입니다.
질병수술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담당설계사에게 도움 요청을 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걸리는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절개'와 '절제'죠
쉽게 말하면 잘라내는겁니다.
단순히 칼만 대는 것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무언가를 잘라내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한 예시를 꼽자면
창상봉합술이 있는데 베인걸 꿰메는겁니다.
단순히 베인걸 그대로 꿰멘다면?
잘라낸게 없죠? 그래서 수술이냐 아니냐고 싸우다가
현재는 아예 창상봉합술 특약을 만들고 상해수술비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손상부를 잘라내고 봉합하는 변연절제술은
수술비를 주죠.
배농술도 창상봉합술과 비슷한겁니다.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거죠.
낭종이 수술비를 받는 경우는
배농술이 아닌 낭종자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가능하며
정말 능력있는 담당자라면 싸워서
1회성 지급, 감액 지급정도는 노려볼 수 있으나
워낙 피곤한 경우고 싸워도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농양 절개술의 경우는 대부분 면책사유에 해당됩니다.
보험사에서 정의 하는 수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의 수술은 근육, 검, 인대를 절제, 절단,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절개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수술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수술로 실손의료비는 가능하지만 수술비는 처리가 불가하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다수 판례상 바도린선농양절개술 해당 수술을 흡입천자로 보고 있어 수술금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