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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메추리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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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해서 재난지원금사용관련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았는데2차 지원금때는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말 정산할때는 재난지원금 받은거까지 받아내는건 아닌가요 혹시해서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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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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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에서 받는 재난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지원금은 연말정산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직접적으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이는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과 관련하여 받으신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근로소득자로서 받으신 재난지원금일 경우에는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재난지원금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