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녀 1명이 장래 입주권을 가져가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그 자녀 1명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자녀 1명에게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양도세·취득세 문제가 다시 생기고, 재개발 단계가 진행될수록 조합원 지위·분양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측면에서는 공시가격 6억 수준의 주택과 소액 금융자산만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 1이 별도 세대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특례 가능성이 있으나, 세대 구성·주민등록·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측면에서는 공동명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정비법상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면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되는 구조이고,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조합원을 정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