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처리 안 된 선급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기에서 이월된 보험료 선급비용이 1,879,091원이 있어요
전기 전표를 찾아보니까
차) 선급비용 1,879,091 대) 미지급금 2,067,000
부가세대급금 187,909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올해 선급비용에 잔액이 안 남게 전표처리 하라는데 이 보험이 올해까지 이어지는게 아니라 작년에 이미 기간이 끝난 보험이예요(19.10~20.09 까지의 보험이더라구요)
작년 비용으로 계상되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비용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같으면 작년에 (차)비용 /(대)선급비용 해서 작년에 없어졌어야 할 계정인데
회계처리를 못하고 결산이 마감되었으니
(차)전기오류수정손실 / (대)선급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귀속이 작년도 것이라면.. 원칙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바로잡아야하지만,
이럴 경우, 세무서에서 관심있게 볼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신다면, 회계사와 논의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이전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 선급비용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선급비용을 제거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당기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 ××× / 선급비용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해당 비용은 2022년의 비용이 아닌 2019년과 2020년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기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고, 2019년과 2020년의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