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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저159
꾸준한호저159

전기에 처리 안 된 선급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기에서 이월된 보험료 선급비용이 1,879,091원이 있어요

전기 전표를 찾아보니까

차) 선급비용 1,879,091 대) 미지급금 2,067,000

부가세대급금 187,909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올해 선급비용에 잔액이 안 남게 전표처리 하라는데 이 보험이 올해까지 이어지는게 아니라 작년에 이미 기간이 끝난 보험이예요(19.10~20.09 까지의 보험이더라구요)

작년 비용으로 계상되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비용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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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같으면 작년에 (차)비용 /(대)선급비용 해서 작년에 없어졌어야 할 계정인데

      회계처리를 못하고 결산이 마감되었으니

      (차)전기오류수정손실 / (대)선급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귀속이 작년도 것이라면.. 원칙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바로잡아야하지만,

      이럴 경우, 세무서에서 관심있게 볼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신다면, 회계사와 논의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이전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 선급비용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선급비용을 제거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당기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 ××× / 선급비용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해당 비용은 2022년의 비용이 아닌 2019년과 2020년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기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고, 2019년과 2020년의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