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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불독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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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비 반환금이 발생했을때 처리방법은?

21년 시스템 운영서비스 1년 지출함.

22년 1년이 안된상태에서 기타이유로 해지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함.

21년 지출 (1년 계약)

차) 장비관리비 1,000,000 / 대)보통예금 1,000,000

22년 반환금 (3개월 잔여기간 환불) 이 30만원 발생을 입금받았을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잡수입으로 처리하는지 / 계정과목 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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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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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귀속시기가 다르고, 반환하게 되는 시점이 2022년이어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장비관리비를 대변에 회계처리하여 장비관리비를 줄이는 회계처리를 해도 될 걸로 보이나, 2022년에 '장비관리비' 비용 발생이 따로 없다면 잡이익도 무난해보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 거래처와 논의하셔서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이야기 꼭 나눠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스템 운영서비스를 1년간 제공받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선급비용 / 보통예금)한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상각액을 장비관리비로 처리(장비관리비 / 선급비용)하고, 계약이 해지되어 잔여기간의 대가를 반환받는 경우 선급비용을 제거하면서 입금처리(보통예금/ 선급비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기에 모두 비용처리한 경우 회계처리의 오류로 반환받는 시점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경우 실무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년분 장비관리비를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이후

    기타이유로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000원 (대변)잡수익(장비관리비 반환수익) 000,000원

    계정과목 명칭보다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