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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까치7
저는 에어콘을 시공하는 업자입니다
공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제가 사업자가 없어서 조카와 사귀(동거하)고있는 남자친구 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얼마전에 두사람이 안좋은 이유로 헤어졌읍니다
그런이유로 발행한 계산서를 최소했다고 하고 다시 발행한다고 하고
또다시 취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카 동거인은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두분에게 모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본인이 발급하든지 또는 금액을 할인해주셔서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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