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 자녀(1명 성년, 1명 미성년) 현금증여 후 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증여재산가액 문의

안녕하십니까!

두 자녀(1명 성년, 1명 미성년)에게 현금 증여한 후 50:50 공동명의로 서울 소재 신축 빌라를 취득코자 합니다.

빌라 취득가는 6억원이고 예상 전세가는 3억원으로, 실투자 금액은 Gap 3억원입니다.

준공은 내년 6월예정이며, 준공까지 Gap 금액 3억원을 지불하면 분양회사에서 자녀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면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그 전세금 3억원을 받아, 잔금 3억원을 분양회사에 납부하면

모든 관계는 종료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

- 각 자녀가 3억원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3억원으로 판단해서 계산하는 것인지?

- 소유권 이전까지 필요한 금액은 3억원이었으니, 전세보증금 3억원을 제외한 실제 Gap 투자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1.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증여세 신고납부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게 될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게 되며, 주택 취득시 부족액 및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매입(매입후 할인)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의 관련

    비용까지 산정하여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