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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생기있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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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로부터 현금 차용증 작성 효력

안녕하세요

7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을 때 저와 와이프 저의 자녀 총 3명이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았고 해당 아파트를 이번에 매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아파트의 경우 저와 와이프 공동명의로 하고 자금 출처는 기존 아파트 매도 금액으로 하려는데요

저의 자녀의 명의로 된 자금 약 2억원을 새로운 아파트 매수 금액에 포함시키려합니다

이럴 경우 자녀가 저와 와이프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제가 자녀의 2억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자하는데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차용증 작성시 빌린 자금을 100% 갚는 시기는 몇년 정도로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매월 50만원의 자금을 자녀 통장으로 입금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용증 작성 후 자녀에게 상환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