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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생기있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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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지급한 차용액 일부를 자녀 학원비호 사용하는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저와 와이프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로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존 아파트 매도 금액 전부를 새로운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로, 저/와이프/자녀의 증여세도 문제없이 납부하였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는 저와 와이프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매도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매달 원금/이자를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한 비용 일부를 해당 자녀 학원비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상환을 하시고, 자녀가 받은 돈으로 자녀 본인의 학원비를 쓰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직접 학원비를 지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세무상 특별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