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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슴벌레31
까칠한사슴벌레3123.04.28
부동산 매매시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분양권을 구매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전세로 1.5억입니다. 새로지은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부모님께 1차적으로 카드론을 해주셔서 3000만원을 빌렸고 이후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매매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전세대출 상환금액 + 잔금을 치루기 위하여 외삼촌께서 어머니께 8000만원을 빌려주셔서 2차적으로 8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고 전세금 1.5억이 들어오게되면 부모님께 빌린 1.1억을 바로 상환할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인터넷에서 보니 부모가 자식에게 큰돈을 송금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라고도 연락이 온다는데....


1. 큰금액이긴 하지만 한달 후에 바로 갚을 돈인데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2. 외삼촌께서 어머니께 빌려주신 8000만원또한 증여세가 부가될까요?? 만약 부가될경우 차용증을 써놔야할까요??

3.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외삼촌으로부터 어머니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또는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소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금전 대여차입에 대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차입시의 계좌 입금증, 향후 변제시의 계좌입금증, 차입자의 자금 변제에

    대한 소득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게 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 처럼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닌 차용인 것을 소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단기간 반환인 경우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없이도 차용거래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기에 안전하게 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